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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직적 보장
주권자의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이 필요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와 충족 및 이해관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되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1. 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범위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1. 청구 및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직접제출(방문접수 또는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정보공개청구사이트 등)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함)
2)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
공개여부 결정
1) 처리과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2)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를 하지아니 할 것 을 요청할 수 있음)
3)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의견을 들어 공개 결정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 공개여부 결정 통지
1) 공개 결정시 통지
2) 비공개 결정 시 통지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교학과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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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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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유아교육원 |
교학과 |
교원연수 |
성명, 직위, 생년월일, 소속, 계좌번호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유아체험교육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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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평가 |
유치원 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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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유치원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직위, 소속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요인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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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인사 |
상훈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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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보, 전직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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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제26조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5조 및 제26조에의거하여 기관 운영의위화감 조성으로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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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모연수 |
성명,이메일,연락처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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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사인사관리 |
인사,근무성적평정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교학과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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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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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유아교육원 |
교학과 |
정보보안 업무 |
정보보안 추진계획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국가행정정보보호 지장 초래 |
스쿨넷서비스 구축 운영 |
보안대책 및 IP현황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국가행정정보보호 지장 초래 |
총무과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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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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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유아교육원 |
총무과 |
감사업무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위협 요인 사항 |
지방공무원상훈관리 |
지방공무원 상훈 관련 공적심사 및 비공개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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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자료 |
근무성적평정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위협 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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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용역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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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처분,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임대 관련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업체명,주민 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특정인에게 이익 또는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인정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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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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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업무 |
민방위조직편제민방위대원명부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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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퇴직금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직종,각종급여수령 내역,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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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개인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계좌번호,복지점수 배정금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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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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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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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실태조사표 |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표중 개인신상자료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침해를 받은 청구인
2) 이의신청기간
2.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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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담당/계장 |
홍미연 |
033-815-2110 |
정보공개담당 |
총무담당/주무관 |
김미영 |
033-815-2112 |